[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등기부 등록을 통해 시유재산 토지 15만㎡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의 재산가치는 400억원에 이른다.


12일 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1960년대~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대전시’ 소유로 고시하지 않아 등기부 없이 60년간 방치됐다. 등기부 등록이 되지 않은 탓에 정당한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20년과 2021년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시는 소유권을 확보를 위해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준공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연찬, 사업완료 공고문, 토지조서 등 자료를 검토해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대전지방법원의 협조를 받아 등기부를 생성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처음으로 완료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전직할시가 설치(1989년 1월 1일)된 당시에 충남도로부터 승계 받지 못한 도로 등 11필지(4836㎡, 재산가치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굴해 반환받는 것을 충남도와 협의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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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당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 공무원이 적극 노력함으로써 60여년 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시는 올해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 만큼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개선, 가치제고와 전략적 활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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