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과징금 부과주 中기술주 급락…알리바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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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중국 당국이 10일 기업결합 절차 관련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하면서 11일 중국 기술주 주가가 급락했다.


11일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 대형 기술주 주가 흐름을 추종하는 항셍테크지수는 3.86% 급락 마감했다.

양대 대장주인 알리바와 텐센트가 각각 5.79%, 2.89% 하락한 가운데 메이퇀(-5.56%), 콰이서우(-5.08%), 징둥(-4.40%), 샤오미(-4.31%) 등 기술주들 주가도 함께 내렸다. 이날 알리바바는 장중 7% 이상, 텐센트도 장중 3%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반독점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텐센트 12건, 알리바바 5건 등 모두 28건의 기업결합 절차를 뒤늦게 문제 삼아, 반독점법이 규정하는 최고 한도인 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원의 과징금을 건별로 무더기 부과했다고 전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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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완화될 조짐에도 이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면서 “중국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에도 중국 주식의 하락폭이 확대되기도 했다”고 평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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