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한 남성이 부산 남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텔에 침입해 신발장에 놓인 신발 냄새를 맞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지난해 7월 한 남성이 부산 남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텔에 침입해 신발장에 놓인 신발 냄새를 맞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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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여성들만 이용하는 고시텔에 들어가 신발 냄새를 맞고 그 중 여러 켤레를 훔쳐간 남성(본보 인터넷판 2021년 9월 6일 보도)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과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3시 57분께 부산 남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텔 3층에 침입해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여성용 플랫슈즈 한 켤레와 베이지색 운동화 등 4켤레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한 달 뒤 같은 고시텔에 침입해 운동화 한 켤레를 추가로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부산 경찰이 A 씨를 검거한 후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경찰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신발 냄새를 맡고 다시 신발장에 넣고, 또 다른 신발 냄새를 맡는 등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다.


고시텔에서 신발이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 A 씨를 붙잡았고 집에서는 수 켤레의 여성 신발들이 발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여성 신발 냄새를 맡고 성적 쾌감을 채우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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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야간에 여성 전용 고시텔에서 신발들을 훔쳤으며 그 횟수도 1회에 그치지 않았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시텔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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