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법무부 검경협의체 주관 우려되는 것은 사실"
'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에 모순 주장
"공정하게 논의해 줄 것으로 기대"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법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검경협의체 가동을 지속하는 데 대해 "검경의 대등한 협력관계와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현행 법률의 취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가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같은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주관하는 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십년 간 검경 논의와 사회적 합의 등 오랜 숙의를 거쳐 완성된 법률"이라며 "법률의 위헌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잘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의 이날 발언은 앞서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대상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경찰 안팎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검경협의체를 주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경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7일까지 모두 2차례 진행됐다. 구성부터 검찰 출신 인사가 과반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논란이 따랐다. 남 본부장은 "경찰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검경이 동수로 추천해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며 "향후 전문가·정책협의회는 학계 전문가를 전직 검경 출신이 아닌 인사 중에서 각 기관별 동수 추천한 인사로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 구성원으로 서보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달 27일 법무에 추천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은 1명만 추천하란 통보를 받아 서 교수를 추천했다"며 "아직 법무부로부터 답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남 본부장도 "아직 법무부에서 공식 답변은 안 왔다"며 "지난 7일 실무회의 때도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15일 처음 열리는 전문가·정책협의회 전까지 통보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선 검경협의체 2차 실무회의에서 검찰은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기한을 3개월로 규정하자고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형소법상 검찰이 고소·고발을 수리하면 3개월내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은 돼 있으나 대부분 훈시규정으로 보여진다"며 "이 부분을 수사준칙으로 다시 올려서 규정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수사준칙은 모든 수사기관이 공통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일만 하는 것이라서 현 부령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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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찰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통제 필요성과 함께 중립성, 책임성 확보가 조화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 치안정감들이 정치권력과 연계됐다'고 말하며 강한 불신을 표한 데에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다. 또 이 장관이 해당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 안 된 것들이 꽤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타 기관 사건을 예로 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는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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