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1인 가구 청년 100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지역 내 정착을 돕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최장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이날 기준 세종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만19세~만34세 이하의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85㎡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지원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291만원)이하일 때 가능하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산정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이달 25일~29일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청년희망내일센터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정부 또는 시에서 추진하는 유사 주거사업 참여자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 공무원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사업 참여 신청 접수 후 자격검증을 거쳐 내달 중순 이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발표하고 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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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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