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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환경부, 도금산업 환경규제 행정 부담 낮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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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환경부-표면처리조합 등 다자간 업무협약
환경규제 위반 여부 자율·자동 모니터링 가능해져
"지원 시스템 구축되면 행정처분·사고 발생 감소할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규제 행정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이 올해 연말 표면처리조합에 구축·운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환경부-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표면처리업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위해 체결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표면처리조합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자가진단시스템 도입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도입될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13개 이상 환경법령과 규제이행 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법령 개정에 따른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지원한다.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은 화학물질, 오염물질 배출정보와 관련 시설 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법령규제 준수사항을 검색하거나 이행·점검사항 보고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경규제 위반여부를 자율·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 표면처리조합에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효과분석 과정을 거쳐 타업종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ESG경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준 환경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경영의 걸림돌을 과감히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표면처리(도금) 산업에 특화된 적법관리 지원시스템이 구축·고도화된다면 회원사들의 환경규제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처분과 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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