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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8번째 경영 복귀 시도 무산…제안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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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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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8번째 경영 복귀 시도가 무산됐다.


2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정관 변경(이상 4~6호 안건) 안건 등은 모두 부결됐다. 회사 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2016년 이후 신 전 부회장이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과거 행적으로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당시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4억8096만엔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도쿄 지방법원은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했다. 당시 도쿄 지법은 신 전 부회장이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와 관련, “신 전 부회장이 이제 무의미한 도발을 멈추고 기업의 미래에 도움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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