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폰' 버린 지인 정식재판 회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지인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최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식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A씨는 작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놨던 휴대전화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도 이를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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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오피스텔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는 해당 휴대전화와는 다른 기종으로, 이를 습득한 B씨는 경찰에 반납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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