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우리은행 횡령검사 연장 없다…이르면 연말 제재 윤곽
금융감독원, 이달 말 검사종료 방침
책임 여부 어디까지 물을지가 관건
제재 수위 따라 해 넘길 가능성도
檢 출신 이복현 원장 의중도 주목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600억원대 횡령사고 검사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수차례 연장하며 두 달 가까이 실시한 현장검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제재 여부와 내용은 이르면 연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수시검사를 이달 종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수시검사는 우리은행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14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4월 28일 시작됐다. 애초 일주일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검사일정을 네 차례 연장하면서 오는 30일까지로 늘어났다. 기간으로만 보면 사실상 종합감사에 준할 만큼 강도가 세다.
금감원에서는 횡령범죄를 저지른 기간이 길고 추가 횡령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은행 검사를 연장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사건이다보니 필요한 모든 문서가 완전히 보관돼있지 않았고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도 "(검사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이달 말 종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검사가 종료되면 제재결과는 빨라야 연말에나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사가 끝나면 내부 처리절차를 거친다. 검사서를 작성하고 부서심의와 제재심의국 심사조정, 사전통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빠르면 1개월, 길게는 5개월이 걸린다. 금감원에서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 판단하면 안건상정 등의 과정에 1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檢 출신 금감원장, 횡령사고 책임 어디까지 물을까
관건은 횡령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를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느냐다. 재직 중인 임원을 제재에 포함할 경우 사안이 첨예해질 수 있어서다. 만약 최고경영자(CEO)의 중징계로 연임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제재결과 통보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도 "수위에 따라 제재확정 시점은 상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임펀드와 파생결합펀드(DLF) 제재가 대표적인 예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에 책임이 있는 은행장들에게 중징계를 알리자, 이후 열린 제재심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제재심을 수차례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나은행 제재심의 경우 지난해 7월 15일 시작돼 올해 1월 29일이 되어서야 결론이 나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검사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의 입장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사태 이후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는 CEO’라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관련 재판에서도 내부통제 마련과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CEO 제재 행위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제재심 구성원이 금감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복현 원장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