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후 3개월 이내 미처리시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 의무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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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했을 때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 상황을 통지해주는 '수사중간통지' 제도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또 공수처는 수사처검사가 상급자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 공수처예규(지침)를 마련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공수처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공수처예규 제42호)은 수사처검사가 수사 중인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중간통지를 하도록 했다.(지침 제3조 1항)

수사중간통지는 별도로 마련된 서식의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해 통지하고(제4조 1항),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한다.(제4조 2항)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했다.(제5조 1항)


진정사건의 경우에도 고소·고발인과 마찬가지로 3개월 내에 처리가 안 된 경우 중간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제8조)


그리고 부칙에 '이 지침 시행 전 접수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중간통지 시기에 관하여는 이 지침의 시행일을 해당 고소·고발사건의 접수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둬, 지침이 시행된 14일부터 3개월 안에 사건 처리가 안 될 경우 지침 시행 전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한 고소·고발인도 수사중간통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공수처는 "수사중간통지 제도 시행을 통해 고소·고발 사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0조 3항이 정한 수사처검사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공수처예규 제43호)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공수처법 제20조 3항은 '수사처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2항에 따른 (처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침은 수사처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그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와 이견이 존재할 경우 별도로 마련된 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해서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제4조 1항)


이의제기서를 받은 상급자는 즉시 의견을 부기해 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되, 차상급자가 있는 때에는 차상급자를 경유해서 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제4조 2항) 상급자가 처장인 때에는 이의제기서에 그 의견을 부기함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제4조 3항)


또 지침은 처장이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해 부장회의를 소집하도록 지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처장은 사안에 따라 부부장검사가 참석하는 확대회의를 구성할 수도 있다.(제5조 1항)


부장회의나 확대회의는 처장이 주재하고, 필요한 경우 차장으로 하여금 주재하게 할 수 있다.(제6조 1항)


처장은 부장회의나 확대회의의 심의 결정을 참고해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에게 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제5조 2항),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그 외 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같은 처장의 지시를 따르도록 정했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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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금번 지침 시행을 통해 검사와 상급자의 이견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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