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소재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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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산후관리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아 업무에 익숙한데도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은 헤아리기조차 어렵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 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뜨렸다.

또 B 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머리뼈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받다 생후 100일께인 지난해 3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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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가 이전에도 B 군을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면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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