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 신고앱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서부소방서는 소방차 전용구역 골든타임 확보 및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신고기능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 이상 기숙사에 설치되어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과태료(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가 부가된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불법 주정차 메뉴에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유형을 선택하여 사진촬영(2장 이상) 후 신고 발생지역과 위반내용 입력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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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첨부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해야하며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5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을 촬영해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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