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7월7일 '서울 주거포털' 신청
만 19~39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서울시, '청년월세'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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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2만명에게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 18시까지 열흘 간 ‘서울 주거포털’에서 신청을 받는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초부터 시작된다. 단,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분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는 신청 가능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돼 있어야 하고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하다.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별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구간 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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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8월 중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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