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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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오는 20일,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가족과 직접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됐다.


경남 김해시는 정부가 최근 종사자 선제 검사의 낮은 양성률과 피로감 누적, 입소자 높은 백신 접종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세 감소 등을 고려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 접촉 면회를 전면 허용한다고 17일 전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수칙은 완화하나,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4주간 연장한다.


오는 20일부터 ▲종사자와 신규 입원·입소자 선제 검사 완화 ▲접촉 면회, 외출·외박, 외부프로그램 참여 허용 등이 가능해진다.

시는 달라진 방역 수칙 안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하고 김해 내 요양병원 30곳, 정신병원 4곳, 요양시설 86곳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4차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가을·겨울철 바이러스 재유행에 대비해 취약 시설 관리자 등에게 감염관리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을 한다.


감염 취약 시설 관련 부서 간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발생에 대응하고자 3개 팀 11명의 전담 대응팀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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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학 보건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이지만 감염 취약 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사망 발생 사례가 가장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 신종 변이, 재유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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