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대리점 생긴다…금융위 은행대리업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정부가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여행사나 항공사 등에서 환전이 가능해지고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도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단순·규격화한 은행업무 수행을 은행 외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우체국과 같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규격화된 예·적금 및 입출금 통장개설을 할 수 있게 되고 저축은행이나 보험사는 대출상품 중개 및 비대면 대출상품 안내가 가능해진다. 여행·항공사는 소액 외국환 매매신청 및 매매대금 수납·전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경우 지점수 감소에 따른 영업공백 지역에 저비용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2년에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은 3000여개의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 중이며 다이와증권그룹은 자회사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를 증권 지점에서 대리수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중개하는 만큼 은행업과 동일하게 인가제로 운영하고 대리업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인가시 개별심사를 통해 업무범위와 서비스유형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피해나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과 자본금 요건을 규정하고 은행에게는 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고객 대상 손해배상 의무를, 대리업자는 건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상으로 은행의 대리점이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실제 존재하진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대리점이 실제로 생기는 것"이라며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권,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하고 올해 안에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