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의 중대성은 약하다고 판단

신동빈 롯데 회장, 공정위 자료제출 누락으로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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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자료 제출 누락으로 경고 처분을 받게됐다.


14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인 신 회장에 대해 2019년과 2020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사외이사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2곳을 누락한 행위(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경고 처분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신 회장은 자료 제출시 김경서 롯데멤버스 사외이사와 안경현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가 각각 지배하는 다음소프트와 유한책임회사 성암허심을 계열사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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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신 회장 본인이 아닌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의 중대성은 약하다고 보고 조치 수위를 경고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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