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메신저 통해 30만원 상당 필로폰 구매

20대 여성 2명이 향정신성 의약류를 동반 투약하다 호흡 곤란 증상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20대 여성 2명이 향정신성 의약류를 동반 투약하다 호흡 곤란 증상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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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20대 여성들이 자택에서 향정신성 의약류를 동반 투약하다 호흡 곤란 증상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항정신성 의약류을 구입 및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8·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함께 투약한 B씨(22·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광주 서구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접 구입한 필로폰을 B씨와 함께 나눠 투약하다 B씨가 호흡 곤란이 오자 119구급대를 불렀다.

병원 이송 과정에서 B씨의 언행이 수상하다고 여긴 구급대원의 공조 요청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B씨의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A,B씨 모두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을 판정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메신저 앱을 통해서 3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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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마약 유통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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