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제보자 조성은씨 검찰로 이첩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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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제보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보 사주' 의혹은 박 전 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 등과 함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 사주'에 관여한 것처럼 뉴스버스가 허위 보도를 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씨가 '고발 사주'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하는 과정에 박 전 원장과 당시 이름을 알 수 없는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 박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성명불상 전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이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과 조씨의 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수처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제보 사주' 의혹은 지난해 8월 11일 박 전 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가 이뤄지기 직전 조씨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조씨가 박 전 원장을 만나기 직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자동 생성 문구가 달린 이미지 파일 100여개를 다운로드받거나 캡처한 사실이 알려지며 조씨가 박 원장과 보도 시점이나 내용을 상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일체 박 전 원장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던 조씨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9월 2일이라는 (뉴스버스 보도)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거든요"라고 답변하면서 의혹이 증폭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박 전 원장이 조씨와 만나 언론 제보 및 시기에 관해 협의하고,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고발 사주'에 관여한 것처럼 뉴스버스가 허위 보도를 하는데 관여했다며 박 전 원장과 조씨,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따른 부정선거운동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중순 박 전 원장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가 되도록 했다는 범죄사실과 관련 박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소제기 요구는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수처법 제3조 1항 2호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경우에만 수사처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8조(공소제기요구 및 불기소) 1항은 '법 제3조 1항 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소제기요구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송부서에 공소제기요구결정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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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수처는 이와 관련된 박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정치관여죄)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의 직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혐의 처분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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