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수처, ‘제보 사주’ 박지원 무혐의 처분… 조성은 검찰로 이첩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제보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보 사주' 의혹은 박 전 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 등과 함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 사주'에 관여한 것처럼 뉴스버스가 허위 보도를 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씨가 '고발 사주' 사건을 언론사에 제보하는 과정에 박 전 원장과 당시 이름을 알 수 없는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 박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성명불상 전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이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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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과 조씨의 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수처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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