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박 승선실습생 남성 위주 선발 관행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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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선박 승선실습생을 남성 위주로 선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여학생 현장실습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양수산부 장관과 A대학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 선원의 승선을 위한 실질적 개선 조치, 해기사 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국립대인 A대학교가 민간 해운회사에 위탁해 실시하는 현상실습 선발에서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보다 현전히 낮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인들은 "현장실습이 졸업 후 취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현장실습 기회가 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 등에서 불리하다"며 "이런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A대학교 측은 "해운 분야가 장기간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남성 위주로 운영됐다"면서 "해운회사들이 현장실습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터라 대학에서 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배정 비율을 높이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해운 분야 노동시장에 남학생을 선호하는 실습 및 채용 관행은 적극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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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남성 선호 관행은 여성이 해운 분야 노동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해양수산부도 해운 분야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기 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 개선방안과 정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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