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유성 하나로 원자로 인근 주민의 건강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을 토대로 대전 유성구 신성·관평·구즉동 주민 3만1000여명은 앞으로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전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되면서도 건강영향조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성동 등 3개 동 주민은 앞으로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돼 주민 건강권을 보장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역 정치권과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상대로 수차례 건강영향조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개선을 건의해 왔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시는 향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지정,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제도 마련 등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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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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