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통 휴대폰 수십대를 빼돌려 팔고, 고객의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채 수천만원 상당을 챙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 9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미개통 휴대폰 수십대를 빼돌려 팔고, 고객의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채 수천만원 상당을 챙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 9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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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법원이 미개통 휴대폰 수십대를 빼돌려 중고상에 팔고, 고객의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채는 등 수천만원 상당을 챙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또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판사)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배상신청인에게 4586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남 양산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며 3825만원 상당의 미개통 휴대폰 27대를 빼돌려 시중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뒤 지인 B씨 등 인적 사항을 이용해 B씨 등이 휴대전화 단말기 기기 변경을 한 것처럼 회사 측을 속이고 해당 단말기를 중고 유통업자들에게 팔아넘겼다.

또 지난 2020년 1월부터 같은해 3월까지 233차례에 걸쳐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지급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다운받아 총 948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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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 일부를 변제했으나,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4000만원이 넘는 재산상 손실을 가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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