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했어?" 잔소리에 아내 살해 후 시신 은닉…50대 중국인 징역형
피고인,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12일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전남 순천의 한 농장에서 아내 B씨(51)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농장 퇴비 창고에 거름 등으로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아내 몰래 주식 투자를 하다 약 2000만원을 손해봤다.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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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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