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옵티머스 관계사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실형 확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의 관계사 해덕파워웨이 전직 대표가 회사 인수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5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선박 부품회사인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이 전 대표에게 인수됐다가 이후 소유권이 옵티머스에 넘어갔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에 인수된 후 회삿돈 37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해 '무자본 인수합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할 당시 피해자 A씨에게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도 경영권을 넘기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에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고 의심 가는 사정도 있지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대표가 A씨 측에서 받은 총 287억원 가운데 명목이 모호한 금액을 제외하고 223억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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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는 첫 단계서부터 옵티머스 고문 박모씨(2019년 사망)와 공모해 인수거래 당사자로서 주식매매계약이나 투자 유치 합의, 공동경영계약까지 일련의 계약을 다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등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힘들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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