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위반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역협회는 전날 열린 설명회에서 수출 허가가 필요한 사항 등 제도 설명과 함께 전략물자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품목 스위치, 라우터, 전파방해장비, 암호화장비 등을 소개했다.

고재림 전략물자관리원 실장은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무기 제조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출 품목인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며 "수입자가 수입품의 최종 용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피하는 경우 의심 징후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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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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