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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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치킨업계 경쟁사인 제너시스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시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뒤 BBQ 측은 “박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의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원대 재판의 주요 자료를 열람해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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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항소할 예정이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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