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추행’ 혐의 前 MBC 기자… 집행유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공성봉)은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MBC 기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께 서울 은평구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승객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이후 MBC는 A씨를 대기발령하고 지난달 그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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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에게 매일 반성의 글을 올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책임져야 할 제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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