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경험 3년 전보다 감소…회식 줄고 재택근무 영향
직장내 성희롱 피해 경험 4.7%, 3년 전보다 3.3%p 줄어
발생 장소 사무실>회식장소…단톡방 등 온라인 피해도 4.7%
공식 대처 이후 기관 조치가 이뤄진 경우 92.6%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3년 전보다 감소했다. 회식이 줄고 재택근무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단체채팅방이나 SNS 등에서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5%에 달했다.
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재직 중 한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 직전(2018년) 조사 대비 3.3%p 감소했다. 여성 피해 경험률은 7.9%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사무실 내(41.8%), 회식장소(31.5%) 순으로 많았다. 직전 조사 때는 회식장소(43.7%), 사무실 내(36.8%)였다.
코로나19로 회식, 단합대회 등이 감소(90.4%)하면서 피해 경험률도 전반적으로 줄었다. 단체채팅방이나 메신저, SNS 등 온라인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4.7%다. 조사 항목에서 '온라인'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 반영됐다.
장현경 여가부 권익지원과장은 "지난 실태조사 때는 피해 장소 중 '회식장소'가 '사무실 내'보다 많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순서가 바뀌었다"며 "성희롱 피해 감소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근무환경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54.9%)와 기관장, 사업주(3.5%)가 58.4%에 달했다. 동급자(24.0%)도 상당수다. 성별은 남성(80.2%)이 다수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상급자(기관장과 사업주 제외)가 61.1%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소폭 감소했다.
성희롱 피해 경험자의 절반 정도는 해당 행위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에 대한 실망(20.5%), 직장만족도가 낮아짐(19.0%) 등이다.
피해경험자의 당시 행동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43.6%),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33.0%)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대처는 ‘참고 넘어감’(66.7%)이 가장 많았다. 그 이유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해서’(59.8%),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이나 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라는 답변 순으로 많았다.
공식 대처 이후 기관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92.6%다.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답한 비율은 3년 전(10.8%)보다 감소한 7.4%다. 성희롱 조치 내용은 공간분리, 업무 변경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46.3%), 상담·휴가·업무나 부서 이동 등 피해자 보호조치(40.5%)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직전 조사 때는 행위자 조사(32.7%), 행위자에 대한 징계(25.4%) 등이 많았던 반면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됐다.
성희롱 피해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였다. 2차 피해 행위자는 상급자(55.7%), 동료(40.4%) 순으로 많았고 2018년 조사와 순서가 바뀌었다. 2차 피해에 대한 대처는 '참고 넘어간다(57.9%)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사과 요구 등 개인적으로 처리한다(27.5%)는 답변도 상당수였다.
실태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자 보호 (32.7%), 조직문화 개선(19.6%) 순으로 많았다. 조직문화 개선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27.3%), 성차별 근절과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17.4%) 순이었다.
여가부는 기관장과 관리자 피해조치 시행 의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성희롱 목격 때 대처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을 통해 기관 내 성희롱을 목격한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현경 과장은 "양평법에는 제30조에 일반적인 포괄적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처럼 사업주에게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시행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며 "양평법과 성폭법에 이런 기관장과 관리자의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의무를 법제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범죄 등 공공부문 성희롱 근절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며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 대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교육을 통해 기관 내 사건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