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자료삭제' 혐의 공무원 측 "PC문서 삭제 금지 규정 있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자료삭제 재판에서,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된 문서들이 온라인 서버엔 남아 있다면 이를 '자료 삭제'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3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A씨(53)와 서기관 B씨(45)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등 혐의 재판 5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다른 산업부 공무원 C씨에게 "업무 담당자가 PC에서 문서를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당시 해당 파일들은 웹 디스크에 있었다'는 취지의 정황을 함께 제시했다. 산업부 웹 디스크(클라우드·온라인 서버 저장공간)에 해당 파일들이 압축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다.
C씨는 이 같은 질문에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C씨는 B씨가 사무실에서 자료를 삭제한 PC를 사용한 인물이다.
이후에도 변호인 측은 압축 파일이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공식 업무시간 외에 직원끼리 메신저로 원전 관련 파일을 주고받은 사실도 언급하며, 방실침입 혐의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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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달 21일과 7월12일에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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