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부터 자금소진까지

합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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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하반기 합천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3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받는다.


올해 하반기 융자지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30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47억4500만원이며, 지원 대상은 군에 사업장(중소기업은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되면 대출받은 융자금 이자 3%(이차보전금)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신용보증제외)은 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 담당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할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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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곤 합천군 경제교통과장은 “신청접수처를 기존 대출 협약 은행에서 군 경제교통과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해 신청인이 접수 기간을 놓쳐 다음 신청 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했다”며 “이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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