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가 갖춰야 했던 과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가 다소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는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들이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은 과도한 의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령은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과 관련해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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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되면 외부 가명정보를 다루는 전문인력이 두 기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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