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징역 9년, 벌금 5억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것이다.
31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 2억740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펀드자금을 유치한 다음, 피고인과 관계자들이 관심 있는 다른 사업에 투자해 1060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많은 개인투자자로부터 '안전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해 옵티머스 사기 범행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파진흥원에 지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가 주장한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 횡령액을 4억2000만원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이를 12억원으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늘었다. 정 전 대표는 "이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리치다가 경위들에게 붙잡혀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
앞서 정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심은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700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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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대 주주 이동열씨와 이사 윤석호씨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김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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