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대형공사장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수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6월7일부터 8월31일까지 도내 대형 신축 공사장 내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 집중 수사를 벌인다.
수사 대상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건물 완공 후 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연면적 5000㎡ 이상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50곳이다.
도 특사경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방기술자가 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가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등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에 따라 이번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9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해 발주ㆍ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도입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분리발주ㆍ도급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저가 하도급 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