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사무차장 "나토, 동진금지 합의 얽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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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이 동유럽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는 이른바 '동진(東進) 금지' 합의는 사실상 무효화됐다는 발언을 내놨다.


2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미르체아 제오아너 나토 사무차장은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동맹과의 대화를 중지함으로써 1997년 체결된 나토·러시아 관계정립 조례를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양측이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 서로에게 위협이 될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제오아너 사무차장은 "러시아는 이웃 국가를 침공하지 않기로 맹세했으나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나토와 정기적인 회담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며 "이 조례는 러시아 때문에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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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이제 나토가 동쪽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거나 나토의 영토를 헌장 5조에 의해 보호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집단 방위'를 뜻하는 헌장 5조는 나토 가입국 한 곳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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