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재산세 특례 적용
산정 제외 주택, 6월 1~15일 신청해야 혜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표준세율 0.1~0.4%에서 0.05%P씩 인하한 0.05~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수 산정 시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인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또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면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때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중 상속주택(5년 미경과)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특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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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산정 제외 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서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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