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로 24회 처벌받고, 이중 5건은 실형
재판부 "편취의 범행의도 충분히 인정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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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수십 차례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뒤 또다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정미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강원 원주의 한 화로구이 음식점에서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 총 5만3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8일 숯불닭갈비집, 10일 주점, 11일 닭발집에서도 무전취식을 일삼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10만2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수영 판사)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5건은 실형을 받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계좌에 잔고가 있다고 생각해 음식을 주문했을 뿐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기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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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음식값이 지급되지 않은 점, 지난해 10월26일 원주교도소 출소 당시 통장 잔고는 939원에 불과한 점,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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