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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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수입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20% 떨어진다. 커피 원두 원가도 최대 9.1%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 1학기 수준으로 동결되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동산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뒀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생활물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데다 금리 인상까지 겹치자 갈수록 팍팍해진 민생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응급 조치다.

[尹정부 첫 민생대책]세금 깎아 물가 잡는다…수입 돼지고기 20%↓·커피 9.1%↓ 원본보기 아이콘

윤석열 정부가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라는 원칙을 내세운 만큼 이번 민생대책은 대부분 세정지원 위주로 구성됐다. 식용유·돼지고기·밀가루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낮추고, 애초 면세가 적용돼 온 김치·된장·고추장·간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주는 식이다.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판매자로 하여금 가격인하 여력을 제공해 물가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지는 후속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모두 연말까지 적용되는 한시 조치여서 고물가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추가 대책을 모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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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도 전면 재검토한다.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하반기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기존 6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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