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킥보드 타다가 꽝…중학생 경찰 조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준호 기자]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낸 10대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A(10대)군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8시20분께 서구 광덕고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을 저질러 달려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군은 가벼운 경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킥보드는 개인 소유는 아닌 공유용으로 전해졌으며, 명의 도용 여부는 추가 조사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AD
경찰은 이날 A군과 피해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준호 기자 juno1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