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부터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 300만원 지원
국회, 2차 추경예산 본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전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체 노선버스기사들에게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예산' 2589억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예산은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00만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3만5000명, 노선버스 5만1300명 등 민영버스 기사 8만60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국토부터는 이번 버스기사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한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다음달 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신청기준 등을 공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통합예약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비 2억원이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서 국토부는 소관 예산 가운데 약 1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소관사업 중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지연상황이 발생한 도로·철도건설사업 예산 45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 사업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 재원 1조4500억원이 대상이다.
이중 주택도시기금에서는 1조4500억원 외 여유자금 1조4900억원을 포함한 총 2조9400원을 추경 재원으로 지원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도시기금 추경 지원 재원 2조9400억원에 대해 1년 만기 후 이자와 함께 회수해 향후 주거복지사업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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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겪은 어려운 상황에 동참하기 위해 연가보상비 등 경상경비성 62억원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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