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오늘부터 자전거·킥보드 등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경찰청은 30일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이륜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발생한 자전거·PM의 주요 사고유형 분석을 통해 도출한 횡단보도 주행·도로횡단 등 7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7개 위반행위는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늘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륜차가 107.5% 늘었고, 자전거와 PM은 각각 41.2%, 89.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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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이륜차와 자전거·PM 사고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두 바퀴' 이동 수단은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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