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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질식사고로 165명 사망…치명률 평균 4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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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재해자 348명…이중 47% 사망

(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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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질식사고로 34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사망했다고 30일 밝혔다. 치명률은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1.1%)보다 44배 높아 산재사고 중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질식사고를 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총 165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했다. 치명률은 평균 사고성재해의 44배, 추락 재해(2.5%)의 19배, 감전 재해(6.4%)의 7배다.

질식사고 중에는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 작업이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 52건, 사망사고 건수 36건, 재해자수 91명이며 사망자는 49명에 달했다.


이 외에도 불활성가스(질소, 아르곤 등) 취급 설비 작업(산소결핍), 갈탄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일산화탄소 중독),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 탱크 용접작업(산소결핍) 등이 고위험작업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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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고는 봄과 여름철 특히 많이 발생했다. 봄철에는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작업과 불활성가스 취급 설비 작업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여름철에는 각종 맨홀·집수정·탱크 내부에서의 작업,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양수기 가동 과정 등에서 사고가 빈번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질식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다고 설명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날씨가 더워지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의 질식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지 확인해야 한다"며 "올해부터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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