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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어 강원도 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법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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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어

제주 이어 강원도 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법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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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한 강원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돼 있어 다음 달 공포하면 1년 뒤인 2023년 6월부터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다. 행정체계 특수성을 인정받아 지방정부가 특별 자치권을 얻는 것은 제주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제주의 경우 시군 자치권이 없는 것과는 달리 강원 18개 시군은 현행대로 자치권은 유지하면서 도의 특성상 지역별로 특화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남북 분단과 국가 안보를 위한 중첩된 규제와 이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부족 등 낙후한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한 지 1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강원도는 한반도 면적의 16.8%를 차지하지만 전국 인구의 3%, 경제력은 2.5% 수준으로 40만 이상 대도시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최문순 강원지사의 제안으로 박근혜·문재인 후보 공약에 들어갔으나 당선인의 국정 과제에는 채택되지 못했고, 19대 대선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20대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모두 공약하면서 지난 2월 입법 공청회가 열리는 등 급물살을 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행정과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시책 사업을 시행하면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국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는 10조원인데 강원도는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공모사업을 통해 이를 따내야 했다. 반면 특별 자치를 인정받은 제주와 세종은 정해진 몫을 받았다.

강원도는 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통해 연간 4천500억원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는 몫을 더 늘려나갈 여지도 있다.


특히 강원자치도지사는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고, 위임받은 사무 일부를 도내 18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해 처리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중앙의 권한이 전국의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내려왔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에 필요한 권한을 중앙에서 부여해준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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