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

재판부가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위치 정보 등을 몰래 수집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위치 정보 등을 몰래 수집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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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 등을 몰래 설치한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엔 B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 B씨와 B씨 여자친구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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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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