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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소음문제로 다툰 노인들이 서로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86)씨와 B(81)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낮 옆집에 사는 B씨를 찾아가 오른쪽 무릎을 한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약 70일간 치료가 필요한 후방십자인대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다.


반격에 나선 B씨는 A씨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무릎을 걷어찬 적이 없다"고 했고, B씨는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긴 했지만,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피해 진술과 진단서를 토대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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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고령인 점,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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