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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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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엄중한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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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 여성 B씨와 그의 남편,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은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고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피해자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CCTV가 공개돼 사회적 비난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는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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