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 10개사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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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대전 지역의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아파트가 발주한 보수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삼건, 더좋은건설, 아트텍 등 10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 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균열보수, 재도장 등 하자·유지 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 사업자가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업체들에 "실적 쌓게 도와달라"며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자신들의 투찰 가격을 다른 업체에 알려주거, 미리 다른 업체의 견적서까지 대신 작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공사에 사업자들이 돌아가면서 낙찰받아 총 43억70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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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총 5건의 입찰전에서 담합을 하고 1건을 낙찰받은 삼건에 5800만원, 담합을 통해 20억원 규모의 보수공사를 낙찰받은 더좋은건설에 5300만원, 나로건설에 2500만원, 아트텍 1800만원 등 총 10개 업체에 1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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