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자문단 발족…시민의 인권 강화
인권보호 자치경찰상의 구현을 위해 12명의 인권보호 자문단 구성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시책에 대한 인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자문단’을 구성하고 26일 자문회의를 개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문단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인권, 법률, 여성·청소년 등 3개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됐다. 인권 자문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합리성이 담보할 수 있도록 성별, 업무 분야, 연령 등을 고려해 인권 분야 5명, 법률 분야 4명, 여성·청소년 분야 3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주요 시책들에 대해 인권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 회의와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하는 수시회의로 진행된다. 자문단은 위원회 주요 시책에 대해 △적법절차 준수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자치경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책의 진단과 인권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단은 첫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자문 등 ‘시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인권자치경찰의 조언자’ 역할을 수행한다. 자문단은 서울시 자치경찰 제도·정책·사업에 대한 인권적 관점 제안,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시 내용 및 구성 자문 등, 인권자치경찰 체계를 실질적으로 확립하는 협력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자치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높아진 인권 보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해 자치경찰 직무수행에 대한 인권 자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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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1년이 돼가는 만큼 시민친화적인 인권자치경찰에 걸맞도록 시민의 인권을 먼저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자치경찰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인권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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