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도와줄테니 인사권 달라"...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2명 구속 송치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지원 대가로 인사권 요구한 혐의
건설업자가 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녹취록 내용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선거 지원을 대가로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브로커 A씨와 시민사회단체대표 B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 함께 연루된 지역 일간지 소속 기자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와 B씨는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을 지원하는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 제1항 4호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7일 전주시청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5월부터 브로커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다"며 "인사권 공유 제안을 하길래 그럴 거면 직접 출마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선거 브로커들이 후보가 돈을 못 만들어오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고, 그 돈을 받기 위한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대가로 시청 국·과장 자리를 요구했고, 대부분 건설과쪽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전 예비후보의 폭로가 있었던 날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선거 브로커의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녹취록에는 건설업자가 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액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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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 등이 수사 개시 이후 사건을 논의한 정황과 증거를 인멸하려한 사실도 포착됐다. A씨 등은 구속 후 관련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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