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대행사도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제약바이오업계, 윤리경영 강화 방안 집중 논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2년 상반기 윤리경영워크숍' 개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정책을 진단하고 공정거래법, 환자단체와의 교류 등 사례 분석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준법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2022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CP(자율준수프로그램) 팀장 및 실무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흐름과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의무화 및 이에 따른 예상 쟁점 등을 진단했다.
특히 내년부터 적용하는 CSO 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의약품공급자(제약사)가 CSO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국내외 제약산업 지출보고서 및 규약 위반 사례 연구 ▲의료기기, 건기식 비즈니스와 CP 이슈 ▲제약산업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 ▲환자, 환자단체 대상 활동의 CP 이슈 ▲국세청 세무조사와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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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에 기반한 국민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투명성 확립과 의약품 판매질서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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