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조성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정순균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는 23일 조성명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강남선거관리위원회와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 “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16일 양재천 영동3교 야외 공연장에서 대형 현수막을 설치, 군중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확성장치 마이크를 이용한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출마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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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법에 정한 방법 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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